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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근로자 年 30만원 지원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5개월만에 7000여명 가입 사업주들도 폐업위험 대비해 너도나도 가입



"우리처럼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 푼이 아쉽죠. 종업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그래도 함께 잘 살기 위해 부담이 되더라도 사회보험에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종업원들도 어찌나 좋아하던지, 사장으로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게다가 사장은 또 따로 고용보험을 들 수 있게 해주더라구요."

서울 동대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사장은 최근 함께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켰다. 김사장은 종업원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면 보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해서 망설였지만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알게 되면서 단박에 결정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액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월급여 35만~105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105만원~12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 받는다. 가입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월급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매달 약 5만원의 보험금 납부액 중 2만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일거양득=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자신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항상 폐업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업주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다. 월 3만~5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직업능력 향상 지원·전직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올해 제도가 실행된 이후 5개월만에 가입자가 7000여명을 돌파했다. 특히 40대 이상 고연령층의 가입률이 높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고연령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 제도가 구축된 것이다. 하지만 가입 기간은 정해져 있다. 기존 사업장이라면 다음달 21일까지 가입해야 하고 신규 사업장은 창업 이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사업주·근로자 모두의 새 희망='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미래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사회보험료 지원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을 함께 벌이고 있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정책이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사장·직원 모두 든든 노후 보장

Q:옆집 김사장처럼 더 좋은 사장님이 되는 방법은?

A:좋은 사장님이 되는 방법, 참 어렵습니다. 좋은 사장님이 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함께 일하는 근로자의 든든한 미래까지 제공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멋진 사장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사장님들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직원이 없거나 50인 미만의 자영업주가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장님과 근로자가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사회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첫걸음입니다.

* 사회보험 가입지원 :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직원이 없거나 50인 미만인 자영업자 대상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국민연금공단 1355·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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