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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조선족 中축구협 간부 승부조작 관련돼 중형

축구 승부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출신의 난융 전 중국 축구협회 부주석이 10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랴오닝성 톄링 중급인민법원은 13일 난융 피고인이 축구 승부도박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48만 위안(약 2억7135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아울러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한 압수 명령을 내리고 난융 피고인이 20만 위안의 벌금을 내라고 결정했다.

중국 당국은 2010년부터 축구계 비리 척결 차원에서 승부 조작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고 선수, 심판 등 관련자들을 대거 체포해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 이미 여러 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난융 전 부주석은 중국 축구계의 최고위급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1차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단둥 법원도 같은 날 셰야룽 전 중국 축구협회 부주석에 대해 20만 위안의 벌금과 더불어 10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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