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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사형선고 오원춘의 인육 범죄설

수원 여성 살해범 오원춘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그 잔혹성에 비춰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더욱 끔찍하다. "목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오씨가 인육제공 등 불상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 지동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오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오의 범행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단순 강간 목적이 아니었다. 고의로 부딪친 뒤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이를 적시했다. "피고인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체에서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 손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고 했다. 그려면서 "신체 부위에서 표피와 피하지방 부분을 베어내고 그 밑의 근육층을 별도로 떼어내는 등 절단을 위해 고난도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 강간 목적 외에도 처음부터 시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씨는 시신을 훼손할 때 톱이나 다른 도구가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부엌칼로 오랜 시간동안 정교하게 시신을 도려냈다. 6시간이나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당황하지도 않았다는 것. 시신을 봉지 10여개에 나눠 담았다. 하지만 공소내용에서는 제외됐다. 인육 공급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혐의사실 입증이 어려워 빠졌다.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떨까. 2개월이 지옥같았다고 한다. 범행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흥분한다. "오원춘이 마지막 진술에서 '그럼 그 시신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고 하자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데 같이 버리려고 했다'고 했다. 어떤 범인이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봐라, 구경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 앞에 시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분명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다.

전 국민의 치를 떨게 했던 오원춘 사건. 2개월만에 1심 재판이 끝났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이 초동수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성폭행 장소를 알려줬다. 그런데도 경찰은 13시간이나 우왕좌왕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동네 골목길이나 빈집, 학교 운동장 등을 뒤졌다. 헛수고를 한 셈이다. /작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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