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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에 붙은 특권 털어내기

이번 19대 국회 들어 여야가 각종 특권에 대해 메스를 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의원들은 하는 일에 비해 각종 특혜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역대 국회에서는 여론이 비등할 때마다 시늉만 낼 뿐 성과는 없었다. 밥그릇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원연금은 대표적인 특권으로 지목돼 왔다. 65세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급한다. 재산이나 소득 정도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준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주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의원연금 대상자는 헌정회원 1141명 중 78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16일 동안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의원연금 폐지에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 골자는 19대 의원부터 지원금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전직 의원들도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 기존 연금 대상자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 방침은 처음 마련됐다.

65세 이상 가운데 의원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산·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은 수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20명도 최근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손으로 '철밥통 국회의원'의 금배지를 직접 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 등 11명이 팔을 걷어붙히고 나섰다. 주민소환 대상에서 국회의원만 제외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부여한 특권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법 앞의 현저한 불평등 사례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국민소환 청구대상은 선거구에 관계없이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이다. 이 제도가 입법되면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종북 논란 등에 따른 자격시비가 일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도 국민 손으로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민소환제는 실현가능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꼭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폐지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불체포특권 폐지는 여러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구두선으로 그쳤었다. 각종 특권폐지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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