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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격 안 당해도 타국 공격

일본 총리 직속위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바꿔 허용해야"...노다, 검토 방침

일본 총리 직속 위원회가 일본이 외국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5일 NHK방송에 따르면 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50년의 일본을 '희망과 긍지가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 창조의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보장 면에서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 하며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될 경우 한반도 분쟁 발생 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가 마련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의 방위와 관계있는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도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집단적 자위권 개념은 1945년 10월에 발효된 유엔 헌장 51조('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라는 고유 권리')에 등장했다.

형법상 정당방위권처럼 국제법상 허용되는 권리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사정이 다르다. 전후에 만들어진 헌법 9조에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은 1990년대 들어 미국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방인 일본 자위대의 전투 협력을 원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정부 분과위의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의 구체화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시히코 총리는 과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했지만 지난해 9월 취임 이후에는 "당장 정부 해석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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