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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日 집단적 자위권 추진 노골화

일본의 우경화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일본 정부는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본격 추진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PKO 협력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해외 파병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요원이 공격받을 경우 경호가 가능하도록 무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헌법 9조는 국가의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해외 파병 자위대가 기지 밖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9조에 저촉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해외 파병 자위대의 기지 밖 무력사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즉시 강제'라는 개념을 끌어왔다. 즉시 강제는 시민에 대한 습격과 납치 등 신체에 급박한 위협이 있을 경우 무력으로 배제하는 행정 행위를 뜻한다.

이와 관련,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국제기관 요원 등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자위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과제다"면서 "현장의 자위관이 판단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향후 집단적 자위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자위대의 PKO 활동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했다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겐바 외무상은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클린턴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 국무부와 일본 외무성 간에는 '성적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성적 노예'라는 말은 틀린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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