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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佛 성희롱 최고 3년형

프랑스 의회는 1일 성희롱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새 법에서는 성희롱을 위협, 적대, 공격 등의 행위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정신적 희롱, 성전환자 혐오 등도 성희롱에 포함시켰다.

법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유죄 확정 시 최고 3년의 징역, 벌금 4만5000유로(약 6000만원)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에 제정된 성희롱 방지법은 지난 5월 법원이 기존 관련법이 성추행을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한 데 따른 대체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