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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발암 휴대전화 또 논란

미 의회, 전자파 안전기준 개정 촉구…업계와 마찰 불가피

미국 의회가 이르면 이번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휴대전화 전자파의 안전기준 개정을 요구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1년간 FCC의 휴대전화 안전 규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 현 규정이 심각할 정도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감사보고서는 현 규정이 15년이나 된데다 어린이에 대한 전자파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별도 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회는 휴대전화 전자파 노출한도 기준을 이용자 연령 등으로 구분하는 등 FCC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보고서에 휴대전화의 암 유발 가능성을 비롯한 유해성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이를 계기로 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오랜 논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휴대전화가 뇌암과 유방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해온 데브라 데이비스 변호사는 "휴대전화의 암 유발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당국이 안전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또 현재 설명서에 포함된 휴대전화 전자파 경고를 제품 포장 겉면에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미 휴대전화통신산업협회(CTIA)는 이런 주장에 반발하며 일부 지방 정부 당국이 채택한 휴대전화 전자파 경고 관련 조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FCC는 지난 6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파 기준이 소비자에게 해롭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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