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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48만원 싸진다…개별소비세 1.5%P 인하

11일부터 쏘나타와 아반떼 가격이 각각 48만·32만원가량 인하된다.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승용차와 대용량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1.5% 포인트 인하해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기로 했다. 오토바이를 포함한 2000cc 이하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5%에서 3.5%, 2000cc 초과 승용차는 8%에서 6.5%로 세율이 낮아진다.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는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각각 인하된다.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미분양과 집값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설사와 분양자의 연체 이자율도 인하된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되며, 연체 이자율 인하는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또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주택거래에 대해 현행 2.4%인 취득세를 1.2%로 50% 추가 감면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하기로 했다.

근로자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도 10% 가량 떨어진다..

매월 총급여의 4%(2인 이하)~7%+α(3인 이상) 수준으로 공제되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9월부터는 2.5%(2인 이하)~5%+α(3인 이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특히 9월분 급여에서는 개정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1월부터 8월까지의 세액을 소급해 차감하고 원천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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