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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휴대폰 전자파로 등급 분류

휴대전화가 전자파 흡수율에 따라 1~2등급으로 분류된다. 전자파 흡수율은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을 적용하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 흡수율이 0.8W/kg이하인 경우 1등급, 0.8 ~1.6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해 등급으로 매겨 해당제품의 포장박스, 사용 매뉴얼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기지국의 경우 전자파 강도에 따라 1등급, 2등급, 주의등급, 경고등급 등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자파 강도는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를 말한다. 이통사는 전자파 강도를 측정해 기지국 안테나, 울타리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11월말께 전자파 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