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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번엔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정조준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수입 탈세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고리대부업·다단계 판매 등 불법·폭리행위 업종과 수입원가·관세 인하 등 가격하락 요인에도 재고 조절로 고가를 유지한 유통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17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0년 4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시행 이후 세무조사 분석 결과,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뒤 현금 수입을 재산 불리기에 쓴다던가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민생을 해치는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의료직·대부업자·학원업자 등 418명에게 부과된 탈루세액은 3973억원에 달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148명에게 징수한 과태료도 287억원이나 된다.

정부는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3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토록 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어긴 경우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김 조사2과장은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정작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사업자의 부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현금수입 탈루혐의 조사 대상자는 ▲성형외과와 협진 형태로 운영하면서 양악수술 등 고가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의 치과 ▲아토피·비만 등 비보험 치료비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숨겨 탈루한 한의원 ▲주대(酒代)를 현금으로 챙긴 뒤 신고누락한 유흥업소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뒤 식대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음식점 ▲외국인 거주자에게 주택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주택 임대업자 ▲방학캠프 등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결제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의 입시학원 등이다.

민생침해 조사 대상자는 ▲법정 한도(등록업자 연 39%, 미등록업자 연 30%)가 넘는 이자를 챙기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사채업자 ▲다단계 방문판매 수입을 현금으로 받고도 신고누락하고 부동산을 사들인 다단계 판매업자 ▲지난 2월 세법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지만 가격을 내리지 않고 할인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신고누락한 혐의의 산후조리원 ▲저가 수입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 뒤 축소 신고한 혐의의 폐백·이바지업체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비용·광고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익을 갈취했으면서 세무당국에 수입액을 신고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다.

국세청은 173명의 관련인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참고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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