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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영토 문제 법으로 해결"

▲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AP 뉴시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26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을 수용할 것을 각 국에 촉구했다.

27일 지지 통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영토와 해역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및 한국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해 제소하면 ICJ가 상대국의 재판 참석을 강제하는 권한이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일본을 포함한 67개국이 승인하고 있지만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모두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재판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소하더라도 실제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노다 총리는 이 같은 연설을 통해 일본이 국제법을 성실히 지킨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노다 총리는 총회 연설에서 센카쿠나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명시적으로 거론할 경우 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 영토의 일부분"이라며 "이런 입장에서 후퇴하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혀 향후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을 속이고 공공연히 타국의 영토 주권을 침범했다"며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를 맹비난했다.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회담에서 동북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관련국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일본의 도발에 공동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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