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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기내 면세품 판매 압박…승무원·승객 '울상'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면세품 판매 강요로 인해 승무원들의 스트레스는 물론 승객들도 알게 모르게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A항공은 승무원들에게 기내 면세품 목표액을 할당해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개인 구매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연간 목표액 대비 매출액에 차이가 나자 '1220 캠페인'을 실시해 판매를 강요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판매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B항공도 올 초 승무원들에게 개인 구매를 권유하다가 인천공항 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경고까지 받았다.

현행 항공 관련 법상 승무원은 항공기 운항 중 비행중요 단계(비행기 출발부터 비행고도 1만 피트(ft) 도착지점까지와 하강시 1만 피트(ft)부터 항공기 문이 열릴 때까지)에는 안전 활동 이외에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안전 활동보다는 판매에 매진할 수밖에 없으며, 판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다른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일부 승무원들은 면세품 판매로 인해 착륙 준비도 미처 하지 못해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더욱이 좁은 통로에서 면세품 카트가 여러 번 돈다든지, 소등을 해야 할 시간에도 소등을 하지 않는 등 승객들도 알게 모르게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다.

박수현 의원은 "항공의 안전을 담당해야할 국토부는 항공법상 조종사만 항공 종사자의 대상이 될 뿐 객실승무원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항공사의 수익 창출, 사업장의 노무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하는 비행에서 안전이 도외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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