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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택 압류, 칠레에서는 불법



칠레에서 노인의 집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60세 이상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의 골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거주지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안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본인의 명의로 계약된 10년 이상의 집 한 채를 소유한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5000칠레페소(약 2억6500만원)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채무자의 연 세금은 50칠레페소(약 265만원) 이하 여야 한다. 또한 채무의 이유가 저당일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을 상정한 국가개혁당의 마르셀라 사바트 의원은 "이 법이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모에게 채무를 전가하는 데 악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에는 법적 처분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노인이 병원비만 댈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연금으로 생활하다가 사기당해서 집을 압류당했다"며 "이번 법안으로 노인의 권리가 신장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르헤 아레야노 기자·정리=조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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