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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나 교수의 알기쉬운 방사선 이야기(10)

▲ 이레나 이화여대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부교수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을 관리하는 법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에서도 방사선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미리 법으로 규제하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원자력발전소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은 각각의 관리 기관에서 잘 관리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양한 소비재 상품에도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에도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물질을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며, 고유의 기능을 위해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것도 있지요. 그러다보니 온열매트 등의 방사성물질 함유,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 일부 수입산 주방용품에서 측정된 방사선 이상 준위 등 생활방사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주변에서 접하는 방사선 관리는 지난해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활주변에 존재하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Tip>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 목적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물질과 재활용 고철에 혼입된 방사성물질 등이 소비재 상품에 유입돼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내 고철 취급업체와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해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과 재활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위원회(EC) 등에서 권고한 기준을 참고해 천연 방사성 핵종 함유 물질 취급 사업자 및 항공운수업자가 종업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도록 단계별 조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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