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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콜롬비아 '신데렐라법'···아동·청소년 통금 조례안



미성년 범죄로 골머리를 앓아온 콜롬비아 보고타 시당국이 '묘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보고타시는 부모 동행없이 청소년들이 야간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예르모 아스프리야 시의원은 "올해 밸런타인데이나 핼러윈처럼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날에 밤 11시 이후 미성년자의 통금조치를 실시했더니 범죄률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천명의 청소년들이 밤거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아동·청소년 폭력이나 약물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시 곳곳에 순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가족복지부와 경찰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리=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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