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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멕시코 시장 좌판에 해골 버젓이



"발가락 하나에 200페소, 해골 사세요."

최근 멕시코 시장 상인들이 해골을 공공연히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골 판매는 공동묘지를 지키는 묘지기나 멕시코시티 소노라 시장 상인에 의해 주로 이뤄진다. 법률상 유골을 발굴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지만 해골을 판매하는 것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스타팔라파의 산니콜라스톨렌티노 묘지에서 일하는 묘지기 돈 알프레도는 "최근 의대생 두 명이 해부학 수업에 필요한 해골을 구하러 자신을 찾아왔다"며 "대퇴골과 손뼈를 800페소(약 6만7000원)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완전한 형태의 해골은 "3500페소(약 30만원)에 팔고 있다"면서 "이름과 나이, 사인까지 알려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노라 시장은 멕시코시티에서 해골 판매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곳이다. 상인들은 뼈의 각 부위마다 가격을 매겨 판매한다. 대퇴부는 250페소, 발가락 하나는 200페소에 판매된다. 무속인들이 즐겨 찾는 뼛가루는 15g당 100페소에 거래된다.

이처럼 해골 판매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멕시코시티 형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유골을 발굴하는 행위는 2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지만 해골 판매를 제제하는 법규는 없다. 해골 판매를 처벌하귀 위해서는 명백한 유해 발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최근 2년 동안 멕시코시티 검찰청에는 유해 발굴 관련 고발장이 다섯 차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011년에 접수된 두 건은 "매장된 지 7년도 되지 않았는데 산호세이스타칼코 묘지에 있는 유족의 뼈가 도굴됐다"며 한 남성이 제출한 것이다. 또 올해는 산로렌소테손코 묘지에서 발굴한 유골을 가방에 넣고 달아나는 남녀 한 쌍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아구스틴 벨라스코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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