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판사(판사)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요(이에요). 엄마가 나쁜 아저씨 혼내주러 가신다 해서 제가 편지 썼어요. 저는 못간대요. 판사 아저씨 나를 주기려(죽이려)했던 아저씨를 판사 아저씨가 많이 많이 혼내 주셔야 해요. 그 아저씨가 또 나와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또 대리고(데리고) 갈가봐(갈까봐) 무서워요. 그 아저씨가 또 대리고(데리고) 가지 못하게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 제가 말한 그대로 엄마께 아저씨한테 욕편지 보내도 돼조(되죠). 제가 쓴 편지대로 소원 드러(들어)주세요. 제판사(판사) 아저씨랑 엄마랑 가치(같이)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
10일 오전 광주지법 201호. 나주 성폭행 피해자 A(8)양의 어머니 B(38)씨는 딸이 수첩에 쓴 편지를 울먹이며 읽어 내려갔다. A양은 300자 짧은 편지에 '(성폭행범을)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라고 세 번이나 적었다.
A양은 지난해 8월 30일 새벽 잠을 자던 중 피의자 고종석에게 이불째 납치돼 변을 당했다.
◆ "엄마 뱃속으로 다시 가고 싶어" 말하기도
결심 공판을 참관한 B씨는 "피의자 고종석이 사회로 절대 못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이의 바람을 전하기 위해 나왔다"며 "곧 있으면 새 학기인데 아이가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달라'거나 '아저씨가 목 조르는 게 자꾸 생각난다'는 말도 한다"고 흐느꼈다. 비 내리던 피해를 입은 A양은 지금도 비가 오면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광주지검은 고종석에게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을 구형했다.
최종 판결이 나오는 선고공판은 31일 오전 9시4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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