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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OO만원 결제 예정"···자동결제 유도하는 '스미싱' 주의보

직장인 A(61)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휴대전화로 본적조차 없는 인터넷 콘텐츠를 사용했다며 이번달에 29만원이 결제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 A씨는 즉시 메시지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따졌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남성은 "잘못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빨리 해결하려면 OO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의심없이 남성이 시키는 대로 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휴대전화 문자는 OO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승인번호를 입력해 진짜 자동결제 승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스미싱(Smishing)'이었던 것이다.

최근 이같은 '스미싱(Smishing)'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신종 범죄를 말한다.

대한주부클럽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피해에 따른 상담이 전국적으로 250건에 달했다. 전년의 170건보다 47% 늘어난 것이다. 결제액이 적으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구제 방법이 없어 사실상 방지책은 본인 주의뿐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처법은 자주 쓰이는 스미싱 유형을 미리 숙지해 피해가 없도록 대처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어떤 경우라도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다면 '함정'일 가능성이 큰 만큼 바로 접속을 해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은행 등 금융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문자메시지를 통하지 말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을 거쳐 직접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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