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농심 라면 스프 벤조피렌 논란…식약청 '검사명령제' 발동

농심의 라면 스프 원료로 사용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 2ppb(10억분의 1)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이번에 벤조피렌이 검출된 고추기름은 농심 계열사인 태경농산에서 생산한 '볶음양념분 1호'와 '볶음양념분 2호'에 사용됐으며 이 양념분은 농심 라면스프에 쓰였다.

다만 양념분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자진회수' 결정이 내려졌으며 라면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태경농산과 농심에 대해 제조단위별 전수 검사를 해 보고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시행키로 했다.

농심 라면 원료에서 잇따라 벤조피렌이 나온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제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자체적으로 원료를 충분히 검사했을 뿐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의 검사도 거쳤다"며 "당시에는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농심은 우리나라의 벤조피렌 검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농심 측은 "미국·일본·호주 등에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없고 한국과 유럽연합(EU)만 기준을 두는 상황"이라며 "그나마도 유럽인은 한국인에 비해 벤조피렌 노출량이 7배나 높지만 한국은 유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이 자주 섭취하는 참기름·들기름의 경우 고열에서 볶은 후 짜내는 방식이어서 제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벤조피렌이 발생한다"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참기름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식품기업만 규제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