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 날 국립현충원 방문·외국 국빈 접견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시민 이명박'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24일 오후 이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함께 5년간 머문 청와대를 떠나 서울 논현동 사저로 돌아갔다. 공직선거법상 이 대통령은 이날 자정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통치권을 넘기게 된다.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청와대 공백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 사저에 국가지휘통신망을 설치했다.
임기 마지막 날 이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원 방명록에 '水到船浮(수도선부·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 더 큰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라고 적었다. 수도선부는 올해 이 대통령이 신년사를 대신해 내놓은 사자성어로서 욕심을 부려 억지로 하지 않고 공력을 쌓으며 기다리면 큰일도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오찬을 함께한 후 청와대에서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의 정상 면담을 포함한 국가 정상으로서 공식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5년 전 취임 당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의 다짐을 실천한 셈이다.
◆ 매월 1100만원씩 연금 수령
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간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경찰의 종신경호를 받게 되며 1억3500만원 가량의 연봉을 매월 1125만원의 연금식으로 수령한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교통·통신, 차량 및 사무실 제공,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지원, 기념사업 지원, 국공립병원 및 민간의료기관 비용 국가 부담 등의 각종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퇴임 대통령에게 다양한 혜택이 보장되는 이유는 이들을 국가의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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