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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노의 푸드스토리] 민간인이 약과 먹으면 곤장 80대



지금은 무심코 먹는 음식이지만 그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담겨있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고 한과이며, 제사 때 빠지지 않는 약과가 그렇다.

조선시대에는 한 때 약과를 먹으려면 죽을 각오까지 해야 했다. 나라에서 민간인은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했던 사치음식이기 때문이다. 지금 들으면 지나가던 강아지도 웃을 이야기지만 어쨌든 법조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

정조가 법을 재정비하면서 경국대전과 속(續)대전의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추가할 부분은 보태어 대전통편이라는 새로운 법령집을 내놓았다. 여기에 예전에는 없던 "민간인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유밀과를 사용하면 곤장 80대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유밀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약과다. 물론 약과를 만들거나 먹다가 적발돼 곤장을 맞았다는 기록은 없으니 실제로 집행이 됐던 적은 없는 사문화 조항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약과만큼 자주 제조금지 조치가 내려진 식품도 드물다.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에서 약과는 대단한 사치품이어서 민간의 사용은 물론 국가 잔치나 제사 때도 사용을 금지한 적이 있다고 했다.

지금은 특별할 것 없는 아이들 간식이고 한과에 불과하지만 옛날 시각으로 보면 약과는 만만한 음식이 아니었다. 밀가루가 쌀보다 귀해서 '진가루'라고 불렸던 시절에 할머니들이 한 방울마저 아까워했던 참기름을 넣어 반죽한 후 벌꿀을 버무려 굳힌 것이 약과다. 이런 약과를 집집마다 관혼상제 때 필요로 했으니 만들어 놓으면 이곳저곳서 선물로 손을 벌렸다. 때문에 약과 만들다 국가재정과 개인 살림이 거덜 날 판국이었으니 아예 제조를 금지했던 것이다.

/윤덕노 음식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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