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 4개 사항 위반…안전진단 지시
경기도는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번달 중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가 확인한 위반 사항은 밸브 관리 부실, 표지판 미부착,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구비 부실, 관리대장 부실기재 등이다.
도는 또 유독물관리 허점과 관련해 안전진단을 하도록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유해물질, 소음, 분진 측정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전광판 게시를 삼성전자에 권고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질 관리 전담조직인 환경안전관리과(가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독물관리 시설에 대한 보수 등 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계약 현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유독물관리자 교육대상과 자체방제계획 사전고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