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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안보리 대북결의 만장일치 채택

유엔은 7일 오전 10시 5분(한국시간 8일 새벽 0시 5분)께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결의안(2094호)에는 북한의 금융, 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결의안은 우라늄 농축 등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에 이와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결의안에 반발해 정전협정 파기 등을 선언한 북한에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개발 계획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라고 명시하고 유엔 회원국에는 결의안 위반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의 지시로 활동하는 북한 주민을 반드시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금융ㆍ무역 관련 제재의 경우 우선 회원국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했다. 또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북한 사무소나 은행 계좌 개설을 차단하라고 요청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긴급 사태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수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는 긴급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허가하지 말도록 했다. 항공 관련 제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우라늄 농축 등 모든 핵활동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정하고, `불소화처리된 윤활유'와 `밸로우즈 씰 밸브' 등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운영 관련 품목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례적으로 북한의 외교특권 악용을 우려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북한 외교관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보석,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등과 관련한 밀수ㆍ밀매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추가 대상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늘어났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북한의 핵무기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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