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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 3사에 또 과징금...통신사 "억울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5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SK텔레콤에 31억4000만원, KT에 16억1000만원, LT유플러스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통 3사에 영업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직전(2012년 12월 25일~2013년 1월 7일)까지의 현장조사와 자료분석을 토대로 위반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에 추가적인 가중을 적용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조치에 대해 "경쟁사가 과열경쟁을 촉발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마케팅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에 대응해온 KT까지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로 지목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 3사 모두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SK텔레콤 역시 "이번 보조금 경쟁은 롱텀에볼루션(LTE) 분야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2위 경쟁을 하며 비롯된 것"이라며 발을 뺐다. 이어 "경쟁사 보조금 수준에 따라 후속 대응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