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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3사 과징금 53억원"(상보)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5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 3사에 53억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날 KT의 영업정지가 끝난 지 하루만이다.

과징금 규모는 SKT가 31억4000만원, KT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원이다.

과징금 부과는 이통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직전(지난해 12월 25일~지난 1월 7일)을 기준으로 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이통 3사의 평균 위반율은 48%였다. 사업자별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위반율은 SKT(49.2%), KT(48.1%), LG유플러스(45.3%)순이다.

◆ 방통위 "과징금 역대 최대"

시장 과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번호이동 위반율은 평균 54.8%에 달했다. 업체별로 보면 SKT가 60.4%로 가장 높으며 KT 56.4%, LGU+ 43.3% 순이다.

특히 업계 1·2위 SKT와 KT는 이날 방통위로부터 이동통신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판정받았다. SKT와 KT는 방통위 결정에 대해 "정부 조치에 책임을 느끼지만 보조금 경쟁은 마케팅 방어 차원"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방통위 이계철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직후에도 이러한 불법 보조금 지급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방통위 출범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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