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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만으로 피해 구제"

앞으로는 스마트폰 신종 사기인 '스미싱'의 피해자들이 경찰의 확인만 있으면 이동통신사와 결제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개인정보 사기(phishing)의 합성어다. 해커가 보낸 '경품 당첨'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피해자가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방식이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대리점에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피해 구제책을 이르면 이번주 중 시행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4일 다날, 모빌리언스, 갤럭시아 등 결제업체(PG)들과 PG들의 모임인 전화결제산업협회, 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접수한 고객 전부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 제출하면 청구서 발급 여부나 결제 여부를 떠나 모두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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