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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무원 직급보조비·복지포인트에도 세금"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중이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비다.

대통령은 한 달에 320만원, 장관은 124만원, 차관 95만원을 받고, 말단 공무원의 보조비는 9만5000원 등 직급별로 차이가 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기본 30만원에 근속기간과 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직급보조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의 직급보조비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세청이 2005년 3월에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해, 2006년 6월에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했으나 기재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가 이번에 과세 방침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직급보조비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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