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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月소득 130만원 근로자 사회보험료 절반 지원

다음달부터 월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는 보수 차등 없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보수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왔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위해 538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며 189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월급여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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