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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국민연금 수령액 다음달부터 2.2% 인상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을 최대 3만5000원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다음달부터 2.2% 오른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적게는 1000원에서 최대 3만5000원 인상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에서 24만1550원,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24만원에서 25만원, 상한액을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16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면서 "이는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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