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 4.1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총 망라했으며 당초 예상을 깨고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모두 망라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때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더불어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과거 1999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제한적이나마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70%까지 높여준다.
생애최초 대출 지원 규모도 올해 2조5000억원에서 5조원까지 2배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