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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서류 숨기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

앞으로 세무조사 때 장부를 숨기거나 조작하면 최대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불성실 납세 행태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60배 높아진다. 명령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할 수 있으며 조사기피 시 과태료만 수십억원을 물 수도 있다.

아울러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금의 신고기간에 앞서 취약분야에 대한 전국 단위 기획세무조사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외에 전통시장 상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성실 납세자 우대 확대 등을 추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며 세정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