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이 거래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늘어난다.

기재부는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과세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계획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이 현행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대상 업종에는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추가됐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의무 발급하도록 한 기준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이 밖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증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 재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업무보고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 내 입법예고한 후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