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용산사업 8일 막판 합의서 청산 여부 결정

8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청산 여부가 결정된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사회에서 계약 해제가 결의될 경우 시행사에 반납해야 하는 토지반환대금 2조4000억원 중 5400억원을 빠르면 9일 돌려주게 된다. 나머지 금액은 오는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금한다.

코레일이 토지반환대금을 돌려주면 이번 사업은 자동으로 청산 절차로 들어간다.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사업구역 지정이 취소된다.

코레일은 용산 사업의 토지주이자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이하 드림허브)의 최대주주다.

코레일이 제안한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에 지난주까지 민간 출자사의 55.7%(지분율 기준)만 동의하면서 이사회 부결로 사업이 청산 위기를 맞았다. 특별결의요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가 용산개발사업과 철도운송사업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코레일은 사업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이날 이사회에서 2대 주주(15.1%)인 롯데관광개발 등 출자사가 동의한다면 막판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