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10억 초과 해외계좌 미신고시 자금출처 입증해야

앞으로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다 적발된 경우 계좌 보유자가 자금출처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소득으로 추정돼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11일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목표를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으로 잡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 전개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선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변화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미소명 해외계좌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과세관청이 해당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탈루 여부를 밝혀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세 열거주의 국가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최근 납세자가 자금출처를 스스로 소명하는 취지의 입법을 시행한 데 착안했다.

김덕중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5년간 28조5000억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