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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주가조작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주가조작이 새삼스럽게 국정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주가조작에 대한 척결의지를 밝히면서 관계부처에 단호하게 주문했다. 사실 주가조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늘 심각성만 되풀이 될 뿐 고질병을 앓아 왔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증권시장이다.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주식시장이 몰라보게 커지고 발전되고 있지만 '꾼들의 아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주가조작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또 솜방망이 처벌로 쉴 새 없는 조작의 덫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2006~2011) 내부자 거래로 적발된 32건 가운데 2건 만이 실형을 받았고, 시세조정은 149건 가운데 13.4%인 20건만이 실형에 처해졌을 뿐이다. 대체로 10건 가운데 9건 가까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부당이득에 대한 벌과금도 아주 관대한 편이었다. 주가조작에 의한 시세차익조차 밑도는 벌금을 매길 정도이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 '개미'들만 골탕을 먹고 한숨을 뿜을 뿐이다.

건전한 주식시장은 기관투자가나 전문적인 꾼들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보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바로 자본에 대한 이득을 형편(투자자의 능력)에 따라 바르게 분배 받을 수 있어야 자본주의가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미국의 경우 주가조작이 들통 나면 거의 패가망신하게 된다. 얼마 전 내부자 거래로 체포된 헤지펀드 갤리언 설립자 리자라트남은 벌금 1,000만 달러에 추징금 5,380달러를 부과 받았고 징역 11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법원의 판결문도 매우 독특하다. "내부자 거래는 민주사회의 자유 시장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는 주가조작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주가조작의 처벌수위를 최대한으로 높여야하고 벌금형이라도 가혹하리만큼 늘려야 한다. 특히 작전세력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전문수사기능과 관계기관의 역할을 통합해 일관된 수사와 감독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벤치마킹 대상은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 등 얼마든지 있다. 특히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을 추가하여 실시하면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떠나버린 '개미'가 다시 몰려들 때 까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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