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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 4월 1일 이후 소급 적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를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 이후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과 관련된 것이다.

이 같은 감면 조치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4월 1일 이후로 매입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