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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신축·미분양주택에도 동일 적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4·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신축·미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을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양도세 면세혜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2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