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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건설업계 화색

주거용 오피스텔도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에 포함되면서 건설업계에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신규·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주택에만 해당했던 양도세 혜택 범위가 오피스텔까지 넓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 누적된 미분양을 처리하려는 대규모 마케팅을 벌일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1~2인 가구 증가와 소형주택 선호 추세에 발맞춰 오피스텔 공급을 대거 늘려왔다.

부동산114는 올해 전국에서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기준에 맞는 사업장이 101개 단지, 2만2726실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오피스텔 물량이 쌓여 임대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양도세 혜택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위험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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