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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거용 기존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면제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존의 1가구 1주택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이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주거용 전입신고 기록이 확실히 남아있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김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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