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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다단계 상조업체 상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업체와 상조 업체를 상시 점검한다. 이들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검 대상은 다단계 업체의 취업을 미끼로 한 유인 행위와 청약철회 거부 행위 등이다.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련 허위자료 제출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도 단속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로 구성된 점검반은 상시적으로 관할지역 내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합동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