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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HN 이어 계열사 NBP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NHN뿐 아니라 계열사 NHN비즈니스플랫폼(NBP)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확대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13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NHN 사옥과 분당구 서현동의 NBP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NHN과 NBP 계약관계에 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2008년에 NHN을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NHN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