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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 내년부터 적용

원가산정 방식을 체계화한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전기·도시가스·철도·고속도로 통행요금·광역상수도 등 공공요금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하며 원가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