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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비과세·감면 줄이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검토

정부가 세입 확충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18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인다.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소액주주로 확대하는 등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5년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담은 공약가계부의 비과세·감면 축소 규모를 당초 안보다 3조원 늘린 18조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에서 비과세·감면 정비로 15조원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먼저 소득공제 제도에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바꿔나가고,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공제 종합한도나 최저한세 관리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축소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견줘 혜택을 많이 받는 금융소득에 상품별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서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135조원1000억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약가계부에는 세입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구조조정으로 84조400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긴다.

연도별로는 올해 13조2000억원, 2014년 17조4000억원, 2015년 30조5000억원, 2016년 36조9000억원, 박근혜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에는 42조8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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