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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고용형태 공개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하도록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용역이나 파견 등 소속외 근로자 현황을 3월말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해야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