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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내년 중·고액 연봉근로자 세금 부담 ↑

정부가 내년부터 중·고액 연봉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빼주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단계적 세율을 곱해 세금을 물린다.

반면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연봉이 5000만원인 회사원의 경우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4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일부 세액을 정액으로 빼준다.

소득공제는 공제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데 비해 세액공제는 산출 세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해줘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기재부는 현재 공제 항목별로 소득공제의 효과와 계층별 격차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소득기준의 타깃을 정할 계획이다.

세율은 손대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8800만원 초과 근로자 13만3000여명이 우선 대상이다.

세율이 24%인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근로자 54만9000명도 단계적으로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공제 항목중 축소 대상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등이다. 정부가 내년 도입하는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와 중복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도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은 같은 중산층이라고 해도 소득, 가족 수, 지출성향 등에 따라 세 부담이 종전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어 일부 조세 저항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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