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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청·금감원에 외환 공동검사권 부여"

기획재정부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차원에서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 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외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사권을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에, 자본·용역 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위탁하고 있지만 성격이 혼재된 사안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각지대 유형은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반출 한 후(수출입거래) 이 자금을 신고 없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은닉(자본거래)할 수 있었던 것 등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투자 실적 확인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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