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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적절 전관예우 근절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적절한 전관 예우 근절에 나섰다.

공정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관예우 공익신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공무원 행동강령의 전관예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를 부패행위로 간주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조사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변호사 소개나 청탁·알선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 본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면제해주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