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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방부 들어오면 스마트폰 카메라 즉시 '전사'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자마자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은 즉시 '전사'한다.

국방부는 3일 군사자료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직원들이 청사 내에서 스마트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원들은 특정 보안앱을 설치해야 스마트폰을 가지고 청사에 들어올 수 있다.

청사 내에서만 작동하는 이 보안앱을 설치하면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전화, 문자 송·수신만 가능하고 아이폰은 전화, 문자 수신만 가능하다.

카메라 촬영 기능은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모두 차단된다.

국방부는 일반 휴대전화에도 카메라 렌즈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를 출입하는 외부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오는 15일부터 외부인은 국방부 청사 출입구에 스마트폰이나 일반 휴대전화를 맡겨야 출입이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