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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재부 "도시공원 바비큐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해명

기획재정부는 '도시공원 내에 바비큐 시설 확대'에 대해 "도심지역 공원이 아닌 원·근교 녹지지역이 유력 후보지"라며 일각의 우려에 대해 5일 설명했다.

기재부는 전날 서비스활성화 대책을 밝히면서 도시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일각에서 환경과 음주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자 이날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적합지역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충했다.

도시공원은 행정구역상 시(동) 뿐 아니라 군(읍·면) 단위 공원이 포함되는데 지나치게 도심 지역 공원에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비친 데 대한 해명이다.

기재부는 이어 "공원 전체가 대상이 아니며 공원시설 중 야유회장 및 야영장으로 국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바비큐 시설은 한 장소에 고정된 형식으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쓰레기와 수변구간의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수질과 환경오염,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서비스업 발전 방안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도 관광분야 대책 등 추가 대책이 계속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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